장원영 소속사,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로 일부 승소
- 정훈 신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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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일 전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씨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스타쉽 측은 박 씨가 장원영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액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이미 지난해에도 장원영 씨를 포함해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Date : 2025-06-04
Reporter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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