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12·3 계엄군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파장
- 정훈 신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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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다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붙잡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보도를 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보도의 파장이 크고 허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허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허위 보도로 인한 선거관리 업무 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가능성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Date : 2025-05-21
Reporter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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