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 정훈 신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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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5일 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해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겠다.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수사를 받던 중 그룹 NCT에서 탈퇴했다.
Date : 2025-06-11
Reporter :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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